"의전 왜 이래?" 공무원 폭행한 농협조합장 '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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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강원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직을 상실할 처지에 놓였다.
A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의 멱살을 잡은 뒤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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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강원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직을 상실할 처지에 놓였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A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의 멱살을 잡은 뒤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나흘 뒤 A 조합장은 군청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내빈석 자리 배정 문제로 불만이 있어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고는 의도적이라기 보다 단순하게 일어난 사고로 공직자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하대하기 위한 뜻은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전국공무원노조 양구군지부는 A 조합장을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A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노조는 "반성하는 모습은 커녕 여전히 양구군 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버젓이 얼굴을 내밀고 있고 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형사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A 조합장은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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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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