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벌금 500만원 확정

2024. 10. 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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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7)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5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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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1·2심 벌금 500만원
대법, 판결 확정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7)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5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며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한 대표는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황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그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황 전 최고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혐의는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재판 과정에서 황 전 최고위원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발언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다”며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해 6월, 이같이 선고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성과를 매우 저하시키는,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단정적 표현을 하거나 당연한 전제 사실인 듯 말했다”며 “단순한 의견 표명 또는 의혹 제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이미 유시민 작가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사과문을 게시한 적이 있다”며 발언 당시 황 전 최고위원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봤다.

실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202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황 전 최고위원 발언 전인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사과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직업,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황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피해자가 검찰 고위직 공직자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만큼 의혹 제기 자체는 공적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황 전 최고위원은 “당시 대화 자체가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 항소3부(부장 김한성)도 지난 7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형도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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