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의사만 늘리면 필수의료 해결 못해…미국 제도 분석해 수가 손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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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1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날 서울 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문제는 당장 몇 년 안에 필수의료에 들어오는 의사들이 없다는 것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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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안고치면 필수의료 해결 어려워”
“상대가치 20년에 필수의료 무너져”
“미국 일본 건보 상대가치 분석 중”
내달 미국 보험청(CMS) 방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1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날 서울 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문제는 당장 몇 년 안에 필수의료에 들어오는 의사들이 없다는 것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필수의료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한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같은 날 심평원장은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의 해답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외과의사 출신인 강 원장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차의과학대 일산차병원장을 맡았다.
강 원장은 “내년에 의대를 증원한다고 의사가 곧바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며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대생들을 설득하려면) 필수의료와 관련한 수가를 확실히 올려줘야 하고, 정부가 모자라는 전공의를 뒷받침하는 대체 인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의사들이 받는 수가가 얼마 안된다”며 “인공와우 장비 하나가 2000만원을 하는데, 의사들이 대장암 위암을 수술하고 받는 수가는 150만~200만원 밖에 안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에 따르면 하악골을 잘라내야 하는 안면부 종양 제거 수술의 경우 10시간 넘게 걸리는 어려운 수술이지만, 수술 수가는 150만원에 그친다.
강 원장은 의사의 수술 수가가 낮게 책정된 원인을 ‘상대가치제도(RBRVS)’에 있다고 봤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의료 행위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를 바탕으로 미국식 상대가치제도를 도입했다. 각 의료 행위의 업무량, 진료비, 위험도 등의 가치(Value)를 상대 평가해 점수로 환산하고, 이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는 식이다.
업무량은 의사 시술시간, 진료비는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가 포함되고, 위험도는 의료 소송 비용을 바탕으로 점수화한다. 그런데 이런 상대평가 구조 때문에 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골라서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간단한 피부과 시술을 하든, 환자의 생명이 걸린 수술을 하든 치료 시간이 1시간이 걸렸다면 똑같은 상대가치 점수를 준다는 것이다.
강 원장은 “(의료 수가를 상대가치로 산출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업무량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술의 중증도, 의료사고 소송비 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아예 바꾸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건강보험의) 상대가치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 심사 체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연구해서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취임 직후 지급체계혁신단을 태스크포스(TF)로 만들었고, 오는 12월 미국 보험청(CMS,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도 방문할 계획이다. 미국 보험청을 직접 찾아서 필수의료와 관련한 수가를 높이 책정할 수 있는 상대가치 체계 개편을 연구하겠다는 뜻이다. 강 원장에 따르면 미국 국민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는 의료 수가를 책정할 때 의사의 업무량에 비중을 높게 둔다.
강 원장은 이날 “필수의료는 하루아침에 망가진 게 아니라, 20여년 동안 점점 망가진 것”이라고도 말했다. 강 원장에 따르면 심평원은 15만건 가량을 심사해서, 3만 5000건 가량이 심판 청구 대상이 된다. 강 원장은 “심평원에서 심사 평가 쪽에 자발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 같다”며 “과거에 병원 진료를 하면서 심평원의 심사에 불합리한 것이 많다고 느꼈다. 의료계와 협의해 심사 기준을 완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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