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민간화장장 소송 항소…"민간이익보다 주민권익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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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백사면 일대에 화장장 설치를 추진한 민간 사업자와 벌인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천시는 지난 6일 1심 법원인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민간 사업자인 H사는 지난해 7월 이천시 백사면에 화장장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시에 설치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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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이천시가 백사면 일대에 화장장 설치를 추진한 민간 사업자와 벌인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yonhap/20250807145725439buup.jpg)
이천시는 지난 6일 1심 법원인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민간 사업자인 H사는 지난해 7월 이천시 백사면에 화장장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시에 설치신고했다.
그러나 화장장이 들어설 부지 인근 500m 안팎에 2천500여 가구가 사는 거주지와 수백명이 통학하는 중학교가 있고, 부지 인근 주민들 다수가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천시는 같은 해 9월 '불허' 처분했다.
그러자 H사는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니 취소해달라며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시는 "화장장은 민간의 이익보다 지역주민 삶의 질과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을 다하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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