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 여사·최은순씨 동행명령장 발부 [국감현장]

조현기 기자 한병찬 기자 2024. 10. 21.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김 여사와 최 씨에게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사위는 김 여사와 최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당 반발 속 야당 의결 강행…민주 의원들 동행 의사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한병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김 여사와 최 씨에게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표결을 강행,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11인·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법사위는 김 여사와 최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에 관한 세부 절차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 의원 몇 명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는데 동행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상세 내용을 화면에 띄우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