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용변보던 여성, 칸막이 위 男 중증장애인에 ‘경악’

노기섭 기자 2024. 3. 2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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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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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성폭력 처벌법 위반’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2년 선고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해당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서울 양천구의 한 빌딩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가운데 칸에서 바로 옆 칸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 씨는, 중증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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