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시장 다 낡은 태양광 바꾸려면…"리파워링 제도 정비가 시작"

이세연 기자 2023. 4. 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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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태양광시장도 성장과 퇴보의 기로에 섰다.

이전 정부를 거치며 대대적으로 설치된 노후 태양광에 대한 '리파워링(Re Powering)'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데다 규제가 산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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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태양광시장도 성장과 퇴보의 기로에 섰다. 이전 정부를 거치며 대대적으로 설치된 노후 태양광에 대한 '리파워링(Re Powering)'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데다 규제가 산적했다. 에너지효율을 최우선에 두고 태양광시장을 새 정부 성장동력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지난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에서 에너지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44.4%에서 45.9%로 늘렸다. 수소·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 계획보다 늘려 온실가스 감축량을 400만톤 확대해야 한다.

태양광업계는 현재 생산되는 모듈이 2010년과 비교할 때 최대 2배의 출력을 낸다고 본다. 단순계산으로 초기 설계 태양광 발전설비를 교체하면 같은 면적에서 발전량이 최대 2배가 된다. 리파워링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NDC) 달성의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여기서 나온다.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추가로 토지를 훼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문제는 리파워링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업자가 없다는 점이다. 법에 리파워링 정의조차 마련되어있지 않고, 유인책도 없다.

정부는 기존 용량의 110% 이내 태양광 용량 변경만 허용한다. 출력이 1.5~2배 높아진 모듈로 갈아 끼우려면 아예 신규사업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격거리 규정 등 그간 새로 생긴 규제들이 있다. 신규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새 규제에 걸려 기존 허가까지 취소될 수 있다. 계통 용량 확보도 문제다. 줄줄이 신참들이 대기표를 뽑고 있는데 리파워링을 하면 그 뒷순서가 된다.

규제 정비와 리파워링 인센티브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건 이 때문이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태양광 발전량을 늘리고 싶어도, 새로 허가를 받는 것과 같이 이전에 없던 기준을 다 적용받는다면 굳이 돈을 들여 리파워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리파워링에 대해 새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업계는 계통우선권도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리파워링을 할 때 기존 계통 대기 순위에서 기존 발전소 용량에 증설 용량에 해당하는 계통 우선권을 줘서 빠르게 준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단 것이다.

또 다른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노력해 발전시킨 태양광 설비들을 썩히지 말고, 제도를 잘 정비해 활용한다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에너지 부문에서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양이 늘어난 만큼 리파워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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