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한 빙그레 3세, 검찰 징역형 집유 구형

배시은 기자 2024. 10. 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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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권도현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41)에게 검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김 사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은 술에 취해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다, 출동한 경찰의 팔뚝을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에 열릴 예정이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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