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승소율 10%' 가처분 신청 이유? 하이브에 기회 한 번 더 준 것" ('스쿨오브뮤직')

배선영 기자 2024. 10. 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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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것과 관련 "결백과 순수함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민희진은 "법이 약간 말장난 같은 부분이 있다. 이건 겪어봐야 아는 이야기인데, 주주간 계약을 지키라고 1차 가처분에서 제가 이겼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한 몸이냐 아니냐의 딜레마가 있다. 누군가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싸움 중에 제가 왜 가처분을 했냐면 저의 결백함과 순수함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나는 쟤네 주장처럼 내가 나가려고 한 적이 없다. 한 번 궁금하기도 했다. 이거 될까라고. 변호사님들도 이런 소송의 전례가 없다라고 하셨다. 승소 확률을 애초에 10~20%로 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하이브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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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스쿨오브뮤직' 화면

[스포티비뉴스=배선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것과 관련 "결백과 순수함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9일 민희진 전 대표는 평론가 김영대의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에 출연했다.

이날 민희진은 "오늘 마침 가처분인데 기각이 됐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게 아니고 이겨도 힘든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김영대 평론가는 "각하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주주들의 결정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일종의 드랍을 시킨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민희진은 "법이 약간 말장난 같은 부분이 있다. 이건 겪어봐야 아는 이야기인데, 주주간 계약을 지키라고 1차 가처분에서 제가 이겼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한 몸이냐 아니냐의 딜레마가 있다. 누군가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싸움 중에 제가 왜 가처분을 했냐면 저의 결백함과 순수함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나는 쟤네 주장처럼 내가 나가려고 한 적이 없다. 한 번 궁금하기도 했다. 이거 될까라고. 변호사님들도 이런 소송의 전례가 없다라고 하셨다. 승소 확률을 애초에 10~20%로 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하이브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었다"라고 전했다.

민희진은 "한 번 꺾이면 자존심 때문에 받아줄 수 없는 것을 받아줄 수도 있지 않나. 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돈이 있어도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다. 이상한 프레임에 시달리고 누명을 쓰고 있다보니 결백함을 드러내야 한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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