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법 양심 표결한 국민의힘 4명에 박수…4명이 8명 되길”

김서영 기자 2024. 10. 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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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안에 대해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한 것에 의의를 두고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원하는 특검법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의 대통령 부부 비호 속에 부결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희망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온 당력을 ‘대통령 부부 지키기’에 쏟아붓는 가운데 이탈표가 4표나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민심에 귀 기울이며 양심에 따라 표결한 네 분의 국민의힘 동료 의원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네 명이 여덟 명이 되고, 여덟 명이 열여섯 명이 되어 이윽고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국민의 뜻과 양심에 따라 헌법기관으로서 특검에 찬성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선 이번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의 준엄함을 다시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결단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 각각 찬성 194표와 반대 104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인 점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당을 제외한 범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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