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창업주 손주 등 부유층 마약사범 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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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견기업 창업주의 자손을 비롯한 부유층 자녀들이 대거 마약사범으로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6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 씨,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39) 씨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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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견기업 창업주의 자손을 비롯한 부유층 자녀들이 대거 마약사범으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는가 하면 마약 유통망에도 손을 댈 정도로 중독성과 죄질이 심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6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 씨,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39) 씨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소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 씨는 수 차례 대마를 사고 팔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 이모(36) 씨는 8차례 대마를 타인에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국적 가수 안모(40) 씨는 대마 매수 흡연 재배 등 혐의를 받으며, 안 씨에게서 대마를 산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43) 씨도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대마 유통 흡연 등 혐의로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 조홍제 회장 손자인 조모(39) 씨도 있다. 호텔 전문 기업 디에스디엘 이사로 재직 중인 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씨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등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했다가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미국 등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43)씨 등 3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앞서 검찰은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김모(39) 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했다.
경찰이 김 씨를 송치하면서 그의 집에 발견된 대마 재배 시설 등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수사에 들어갔고, 그의 스마트폰 메시지, 송금 내역, 우편물 등을 추적해 그로부터 대마를 받아 유통 흡연한 이들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마 최종 구매자 4명은 검찰에 스스로 범행을 실토했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부유층 자녀 상당수가 해외 유학 중 접한 대마를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통망을 통해 유통 흡연한 것으로 본다. 이들은 자신들 만의 은밀한 공급선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 때마다 직접 만나서 마약을 주고 받는 방식을 쓴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대마를 팔아 벌어들인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검토한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 중 일부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다가 대마를 흡연하는 등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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