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탄 채 5시간 넘게 기다린 승객들…베트남항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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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과징금을 각각 25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어로몽골리아는 지난 7월1일 국토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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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과징금을 각각 25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베트남항공은 지난 7월14일 하노이-김해 운행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으로 기상 악화로 인천공항으로 회항했고,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5시간 18분 머물게 했다. 항공사법은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해 대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에어로몽골리아는 지난 7월1일 국토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 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서 항공 교통 이용자 보호를 위해 외국 항공사도 항공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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