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서 200억 원 상당 전세사기 임대업자 검거

경찰, 사기혐의 등으로 임대업자 A 씨 구속송치
2019년부터 198명 피해자로부터 217억 원 챙겨
공인중개사 5명 A 씨 도와 중개 수수료 편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 유성구에서 200억 원 상당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와 이를 조력한 공인중개사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사기 방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임대업자 A 씨는 2019년부터 약 4년간, 총 36채의 다가구주택, 198명의 피해 임차인로부터 217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임차인이 선 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선 순위 보증금액을 속이거나 자신의 재력 등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했다.

검거된 공인중개사 중 B 공인중개사는 A 씨로부터 수수료 명목(건당 100∼150만 원)으로 약 3년간 총 1억 4600만 원을 받고 100여 채의 주택 임대차를 중개했다. A 씨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2023년 10월 대전 지역 경찰서로 고소장이 접수돼 시작됐다.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11월부터 대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이 이관돼 수사가 진행됐다.

담당 수사팀은 부동산 소유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하는 동시에 피해자별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혐의를 입증했다.

대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하는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들도 꼼꼼하게 해당 물건의 권리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중개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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