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딥페이크는 범죄…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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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딥페이크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 실시를 예고했다.
10일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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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딥페이크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 실시를 예고했다.
10일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배포'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는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9월26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리는 "여야가 신속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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