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10명이 4명 부양하는 한국…34년 후 ‘1:1 부양사회’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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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년 뒤면 생산가능연령인구 2명이 노인이나 유아 1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된다.
34년 후인 2058년에는 생산가능연령인구 1명이 노인이나 유아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생산연령인구 2명이 노인과 유소년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이나 유소년 1명을 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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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후 총부양비, 50명 넘기 시작
앞으로 6년 뒤면 생산가능연령인구 2명이 노인이나 유아 1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된다. 34년 후인 2058년에는 생산가능연령인구 1명이 노인이나 유아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
26일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플러스 2024 가을호’에 실린 ‘인구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모습’ 보고서는 최근 발표된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부양비 변화를 전망했다. 보고서는 합계출산율과 남녀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전망에 따른 중위값 시나리오로 한국 사회의 인구 변화를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24년 5175만명까지 증가한 후 2030년에 5131만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2072년에는 3622만명으로 현재보다 155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2025년 이래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0.16% 감소하다, 2072년에는 인구 감소율이 1.31%에 이르게 된다. 2072년 출생아수는 16만명, 사망자는 69만명. 사망자가 출생아의 4배가량이 되는 인구 붕괴의 시기가 오는 것이다.
2022년 한국의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중위연령은 44.9세이지만, 2072년에는 63.4세까지 높아진다. 2072년 총인구의 50%가 63세가 넘는다는 얘기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부양 부담으로 돌아온다.
2022년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40.6명이다. 생산연령인구 10명이 4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총부양비는 6년 뒤인 2030년 50명을 넘어선다. 생산연령인구 2명이 노인과 유소년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34년 후인 2058년에는 총부양비가 100명을 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이나 유소년 1명을 부양해야 한다. 2072년에는 118.5명까지 늘어난다. 생산연령 10명이, 노인이나 유소년 12명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민엽 통계청 인구추계팀 사무관은 “이러한 인구 규모 및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 안보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마이너스 경제 성장과 상비병력 유지가 어려워져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등 복지제도의 안정성도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사무관은 이어 “이러한 결과의 반전을 끌어내려면 현재의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부족한 생산연령 인구는 외국인력 도입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으로 대응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계플러스에서 발표한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보고서에서 이민 확대를 통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 극복 방식에 대해 “인구 구성에서 가파른 변화를 유도한다”며 “이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 조절 목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연구위원은 “유럽의 사례가 보여주듯 인구구성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인구 감소가 일으키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만약 대규모 이민자 수용을 고려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정체성에서 중대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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