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의사 무단 수술'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형사처벌 피해
김주예 2025. 12. 5. 11:55

환자 동의 없이 다른 병원 의료진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를 받던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이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김 원장이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충북대병원 교수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행위는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외부 의료진 참여를 충북대병원 측과 미리 협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과거 처벌 전례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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