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략광물 비축 체계 마련…"불법행위 엄중 처벌"

박정규 특파원 2026. 5. 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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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개정된 광물자원법 시행 위한 조례 공포
[난창=신화/뉴시스] 중국은 전략광물에 대한 비축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광산자원법(광물자원법) 실시조례'를 마련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2월 10일 중국 동부 장시성 간저우에서 희토류 관련 기업인 간저우 푸얼터(FORTUNE)전자를 방문해 시찰하는 모습 2026.05.21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전략광물에 대한 비축 체계를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전략광물에 대한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벌하도록 관리도 강화했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광물자원법) 실시조례'에 서명했다. 해당 조례는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개정된 광산자원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광물자원의 안보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광업권 제도를 개선해 광업권의 설립·양도·갱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광물 탐사·채굴 허가증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광물자원 탐사·채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채광권자에게 광산 지역 생태 복원의 책임을 부여하는 등 광산 지역의 생태 복원을 위한 관련 시스템도 개선했다.

특히 전략광물의 자원 비축 체계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제도를 세분화하는 등 광물 자원 비축과 비상 조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했다.

전략광물 자원이 포함된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정 범위 내에서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광물 자원 개발·활용 수준의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등 감독·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광산자원법을 통해 경제 안보와 국방 등에서 중요한 광물자원을 전략광물 목록으로 통합 관리·보호하고 비상 대응을 위한 광물 자원 비축 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핵심광물에 대한 안보를 강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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