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신질환 진단 의사’ 발표에…의료학계 “차별적 낙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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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을 공개하며 의사 자격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것을 두고 대한조현병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가 집단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조현병학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추경호 의원이 낸 자료를 비판하며 "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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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을 공개하며 의사 자격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것을 두고 대한조현병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가 집단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통계가 과다하게 집계된 데다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조현병학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추경호 의원이 낸 자료를 비판하며 “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했다. 학회는 “단순히 진단을 근거로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낙인과 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추경호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의한 진료와 수술은 연평균 2799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추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되었는지 등 자격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추 의원이 제시한 통계가 과다 집계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추 대표가 받은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신질환을 주된 병명(질병코드 F)으로 건강보험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의사 면허 번호가 있는 사람 전부를 뽑아 작성됐다. 여기엔 ‘가벼운 우울 에피소드’ 등 비교적 흔한 정신건강 문제까지 포함돼 의료인의 결격 사유가 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상병 코드만으론 진료를 전혀 볼 수 없는 중증 정신질환자인지는 알 수 없다”며 “과다 추정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직업인으로서의 기능 저하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질병만을 이유로 직업과 자격을 제한하는 자료 취지를 두고 ‘차별적인 낙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지난 1일 낸 성명서에서 “현실 판단의 어려움, 자·타해의 위험이나 인지 기능의 장애는 단순히 진단명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정신건강문제를 치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에게 낙인을 찍는다면, 의료인들이 자신의 정신건강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정신질환을 각종 직업의 결격 사유로 드는 것을 차별적 조처로 판단한 바 있다. 2018년 정신질환자를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적 편견에 따른 불합리한 조치이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거부감만 키울 수 있다며 폐지하라고 권고한 게 대표적이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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