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공개한 유튜버 고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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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구혜선(39)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 이진호(41)를 불기소 처분했다.
30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유튜버 이진호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고소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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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유튜버 이진호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고소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소인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유튜버가 여배우 A씨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돼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진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의 배근조 변호사는 이 매체에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고소인의 주장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당시 취재를 준비하면서 사실확인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며, 기자로서 가질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의구심을 제기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는 “‘충격 단독’ 안재현 또 터졌다. 톱 여배우 진술서의 실체’라는 영상을 통해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나온 톱 여배우 A씨의 진술서가 법적 문서 양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 진술서에는 안재현이 다른 여배우와 스킨십을 나눴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A씨는 이 진술서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혜선 측은 이 진술서 캡처본이 원본과 내용이 일치한다면서 “해당 진술서는 고소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서, 당시 힘겹게 이혼소송을 하고 있던 구혜선에게 법정 출석을 하면서까지 증언을 해줄 수 있다고 하여 작성된 것”이라며 “다만, 소송 진행 중에 증언을 할 기회도 없이, 그리고 제출되지 않고, 비공개 조정으로 합의하여 이혼 소송이 종결되었고, 위 진술서는 특별히 서명이나 날인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외부로 제출된 바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6월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구혜선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 지난 7월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은 3개월간의 조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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