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다자녀 가구 ‘에너지바우처’ 지급…4인 세대 70만1300원

반기웅 기자 2025. 11. 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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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가운데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수급자에게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지급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다.

지원 금액은 세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세대별 지급 에너지바우처는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세대 70만1300원이다.

올해는 사회복지사, 우체국 집배원 등이 미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시행한다. 올해 여름철(7~9월) 바우처 사용액은 1061억원으로 지난해(467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실물카드를 이용하면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 결제가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받는다.

기후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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