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운전자, 법정서 '급발진' 또 주장…"가속페달 안밟아"

정진솔 기자, 이찬종 기자 2024. 10. 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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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차모씨가 법정에서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씨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 다른 요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아서 역주행했다"며 "경적을 울리지 않는 등 사전 조처를 하지 않았다지만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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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차량을 몰고 나와 역주행하고,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차량 2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총 9명이 숨졌다. 2024.7.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차모씨가 법정에서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속 상태인 차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버스 기사였다"고 밝혔다.

차씨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 다른 요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아서 역주행했다"며 "경적을 울리지 않는 등 사전 조처를 하지 않았다지만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과 차량 제조사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제조사의 경우 가해 차량의 브레이크가 전자식인지 유압식인지 따진 뒤 급발진 가능성을 판가름할 예정이다. 유압식은 전자제어장치(ECU)를 거치지 않고 제동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차씨는 지난 7월 1일 밤 9시30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사고 이후로 줄곧 급발진 사고였음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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