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초등학교에"...지금 그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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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교사가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이면서 지적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사이자 교육공무원은 도덕성, 전문성,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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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교사가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교사 A씨가 현재 병가 중이며, 면직을 신청한 사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확인했다.
다만 A 교사가 병가와 면직을 신청한 시기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이면서 지적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사이자 교육공무원은 도덕성, 전문성,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일부가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대전에서 고교생 16명이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초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소년부로 송치했고, 이들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현행 교원 임용 제도는 교사를 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들이 교사 등의 공직을 맡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처를 하고, 교육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교원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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