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비방·욕설' 서울의소리 대표 1심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찾아가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8일 업무방해와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사무실에 들어가 최 전 회장을 향해 비방,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백 대표 측 "정치편향적 행태 고발 과정서 발생" 주장
1심 "정당한 요건 갖췄다 보기 어려워"…벌금형 선고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찾아가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8일 업무방해와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 김모 전 기자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친고죄인 백 대표의 모욕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인 최 전 대표 측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 기각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사무실에 들어가 최 전 회장을 향해 비방,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 대표에게 징역 1년, 이 기자와 김 전 기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치 편향적 행태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법원 증거조사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에 비춰보면 정당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전 대표와 이 기자에 대해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공동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에 침입해 업무를 방해했고,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취재 방식을 반성한다고 하며, 김 전 기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