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뒤 처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산 후에도 촬영장에 아이를 데려가 수유와 이유식을 병행하며 영화를 찍었다고 밝힌 가운데,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두 사람의 아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관심을 모았다.
출산 후 첫 공식석상에 선 김민희

김민희는 지난 8월 스위스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 참석해 홍상수 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를 선보였다. 지난해 4월 아들을 출산한 뒤 홍 감독과 함께 공식석상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번 작품에서 김민희는 배우뿐 아니라 제작실장으로도 이름을 올렸고, 이후 로카르노영화제 연기상까지 수상했다.
“촬영장에 아기 데려가 수유했다”

김민희는 관객과의 대화에서 “‘눈 둘 데가 없네’는 아기를 낳고 처음 찍은 영화”라고 직접 밝혔다. 촬영 기간에도 아이와 함께 현장에 갔으며 수유와 이유식 준비를 병행하느라 바쁘게 지냈다고 설명했다. 아이를 위한 준비를 먼저 마친 뒤 영화 작업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촬영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홍상수는 여전히 법적 혼인 상태

김민희와 홍상수는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계기로 가까워졌고 이후 공개적으로 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홍 감독은 기존 배우자와 법률혼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김민희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법적 지위에도 관심이 쏠렸다.
혼외자도 ‘인지’하면 친부 관계 성립

현행 가족관계등록 제도상 혼인 외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모가 출생신고를 한다. 이후 친부가 ‘인지’ 절차를 밟으면 법률상 부자 관계가 성립하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인지한 부의 이름이 기록된다. 친부의 등록부에도 해당 자녀가 기록된다. 따라서 혼인 여부와 별개로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출산 뒤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선 김민희는 육아와 영화 작업을 동시에 이어가고 있다고 직접 밝혔다. 법적 혼인과는 별개로 아들의 친자 관계 역시 인지 절차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가족관계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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