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민폐’ 된 드론…제주 이어 김해공항도 17분간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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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제주공항에 이어 15일 김해공항에서도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13일 밤에는 제주공항 보조활주로(남북활주로) 북단 부근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오후 9시 17분부터 오후 10시 5분까지 48분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드론 비행으로 인한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이 생기면서 추석 연휴를 맞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이 큰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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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제주공항에 이어 15일 김해공항에서도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추석 연휴 기간과 겹쳐, 귀성·귀경객과 관광객 등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15일 오전 김해공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 발견돼 오전 10시 35분부터 52분까지 17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다.
공항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드론 활동을 저지한 뒤에야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다.
이날 소동으로 출발편 4편과 도착편 4편 등 총 8편의 항공기가 지연 운항됐다.
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초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13일 밤에는 제주공항 보조활주로(남북활주로) 북단 부근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오후 9시 17분부터 오후 10시 5분까지 48분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드론 비행으로 인한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이 생기면서 추석 연휴를 맞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주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항공기 운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과태료 대상이 된다"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 드론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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