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마약 떡볶이','마약김밥','마약옥수수' 식으로 식품 이름에 마약을 붙여 마케팅하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마약 떡볶이','마약김밥','마약옥수수' 식으로 식품 이름에 마약을 붙여 마케팅하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마약 관련 표현이 경각심 없이 쓰일 경우 아동과 청소년 등 대중에 자칫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만약, 마약 간판을 그대로 사용할 시 시정명령, 위해 식품 회수 및 폐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품목 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등 엄격히 처벌할 수 있으며 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