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업체들 ‘짝퉁 불닭면·다시다’ 만든 中업체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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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업체 4곳이 자사 제품의 모방 제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를 상대로 중국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였다.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을 상대로 지식 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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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6542만원 배상받아
국내 식품업체 4곳이 자사 제품의 모방 제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를 상대로 중국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였다. 결과는 대부분 승소로 확인됐다.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을 상대로 지식 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은 국내 식품기업의 유통사로 활동하는 동시에 인기 제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해 유사 제품을 만들어 중국 전역에 판매해 왔다.
이에 협회와 업체들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에 대해 IP 침해 소송 7건을 동시에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한국 식품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업체 측이 물어야 하는 배상액은 CJ제일제당에 25만위안(4672만7500원), 삼양식품에 35만위안(6541만8500원), 대상에 20만위안(3738만2000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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