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BTS 슈가 음주운전이 부른 형평성 논란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4. 8. 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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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은 근무시간 이후”…별도 징계 없어
방탄소년단 슈가. 사진|스타투데이DB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이 사회복무요원인 그의 신분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 병무청은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나 음주운전 적발이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8일 병무청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8조 제3항에는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는 근무 중에 한해 적용하는 규정이고, 슈가의 음주운전은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므로 이런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병무청 설명. 경찰 조사에 따른 법적 처벌 외에 병무청이나 복무 기관 차원의 별도 징계·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현역병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누리꾼들은 “그럼 휴가 나온 군인은 왜 엄격하게 처벌하나”, ”사회복무요원은 군복무 대체하는 것이니 군인인데 일과시간 후 사고 쳐도 처벌대상이 아니라는건 이해 안된다”, “형평성 어긋난다”, “이게 공정이냐” 등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선 “이참에 사회복무요원 없애자”, “이러니 현역 안가려고 한다” 등 군 복무 체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도 나온다. 다만 게중에는 “병무청 별도 조치가 없다는 것일뿐 음주운전에 따른 법적 처벌은 받게 된다. 기다려보자” 등 지켜보자는 의견도 보인다.

현역병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사고를 낼 경우 군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경찰이 현장조사 후 군 검찰에 사건과 신병을 이첩,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방탄소년단 슈가. 제공|빅히트 뮤직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슈가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판정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근처에 있던 경찰이 그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7일 낮 사건이 처음 보도되자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음주상태에서 귀가 중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경찰이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라고 확인하면서 사건 축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소속사가 8일 다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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