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100만원'…신고 활성화 유도

조회 1272025. 1. 1.
(왼쪽부터)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 현판,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현판 / 사진=박준한 기자

올해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와 관련한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받는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상향해 어린이 피해자에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됐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일 배포한 보험제도 자료에서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지난 8월 약 8년 만에 개정되며 보험사기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이 가능해졌다. 시행 시기는 이날부터다.

두 협회는 "제도의 시행으로 일반 국민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보험사기 근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늘린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기존에는 사망·후유장해 8000만원, 상해 1500만원, 대물 200만원이 최대 지급 한도였으나 이를 개선해 각각 1억원, 2000만원, 250만원으로 보상범위를 넓혔다. 또 가입대상 범위에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 시설이 추가됐다. 가입대상 시설은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포함해 총 24종으로 늘었다. 시행 시기는 오는 6월18일부터로 결정됐다.

이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늘리며 사회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힘쓴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가스사고 종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수소가스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사망·후유장해 8000만원, 상해 1500만원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과 같았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5월15일부터 시행되며 사망·후유장해 1억5000만원, 상해 3000만원으로 최대 지급 한도가 늘어난다.

이밖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 시행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소비자 편의성 개선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수단 다양화 △단체보험, 업무 외 재해 사망시 보험수익자 변경 등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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