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올해 2017년생도 받을 수 있다

이영실 기자 2026. 1. 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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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연령을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 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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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살씩 상한 연령 올려 2030년부터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복지위 전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 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인다. 또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이에 올해 만 8세가 되는 2017년생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기존 10만 원에서 월 5000~2만 원 더 주되, 이는 일단 올해만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런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반대해온 바 있다.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된다. 정부는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2017년생의 아동수당 등 개정 내용에 따른 지급액이 사실상 2월 이후 소급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통과 후 정부 이송과 공포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개정안이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1월 지급이 가능하다”며 “부칙에 소급 조항이 있으므로 (1월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2월 이후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인구 감소지역 우대의 경우 하위법령 개정도 필요해 2∼3개월 추가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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