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성스러운 곳서 훌러덩”…러시아가 수배령 내린 알몸女의 정체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2. 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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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가슴을 노출하는 영상을 찍은 우크라이나 모델에 대해 러시아 당국이 국제 수배령을 내렸다고 뉴욕포스트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이날 우크라이나 국적 모델 롤리타 보그다노바(24)가 3년 전 붉은 광장에 있는 성 바실리 대성당 앞에서 상의를 들어 올리며 가슴을 노출하는 선정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올려 국제 수배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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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당국이 모스크바에서 가슴 노출 영상을 찍은 우크라이나 여성 모델에 대해 국제 수배령을 내렸다. [사진출처 = 뉴욕포스트]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가슴을 노출하는 영상을 찍은 우크라이나 모델에 대해 러시아 당국이 국제 수배령을 내렸다고 뉴욕포스트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이날 우크라이나 국적 모델 롤리타 보그다노바(24)가 3년 전 붉은 광장에 있는 성 바실리 대성당 앞에서 상의를 들어 올리며 가슴을 노출하는 선정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올려 국제 수배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촬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24일 이전인 2021년에 한 것이다.

신자들은 러시아의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로 꼽히는 성 바실리 대성당 앞에서 그가 이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보그다노바는 영상 속 여성이 자신인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영상을 올린 것은 자신이 아니고 또 예전에 촬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보그다노바는 신자들을 향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이어지자 러시아 당국은 결국 그녀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보그다노바도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러시아를 떠나지 않겠다고 서명했다.

하지만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보그다노바의 SNS에는 미국 등지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들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보그다노바가 러시아 당국과 약속을 어긴 채 미국으로 도피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러시아 당국은 20일 “문제의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해당 여성에 대한 국제 수배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이 최근 다시 확산하면서 러시아 당국의 분노를 샀고 이때문에 보그다노바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포스트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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