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 알바생 무차별 폭행…대검 "전형적 혐오범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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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최근 경남 진주에서 한 20대 남성이 "페미니스트니까 맞아야 한다"며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이같은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해당 사건은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며 "혐오범죄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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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혐오범죄 심각한 사회 문제 야기…정식재판 원칙"
대검찰청이 최근 경남 진주에서 한 20대 남성이 "페미니스트니까 맞아야 한다"며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이같은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해당 사건은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며 "혐오범죄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동종범죄 전력이나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철저히 수사해 범행 동기를 양형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약식 기소 없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나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이날 A(24)씨를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숏컷을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린 남성 손님에게도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여 A씨가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 우월주의자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실을 밝혔다. 이에 A씨가 숏컷을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혐오감을 표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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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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