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등록 사실상 거부…등록심사위원회 회부

2022. 11. 30.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50억 클럽'에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등록 거부 심사 회부를 결정했다.

대한변협 차원에서 내린 사실상 거부 조치로 권 전 대법관은 다음달 말 개업 예정이 가로막히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28일 9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전 대법관을 등록심사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이번 변협 조치로 다음달 26일께 예정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은 가로막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협, 28일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의결
권 전 대법관, 다음달 개업 가로막혀
앞서 두차례 공문에 응답없자 후속 조치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50억 클럽’에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등록 거부 심사 회부를 결정했다. 대한변협 차원에서 내린 사실상 거부 조치로 권 전 대법관은 다음달 말 개업 예정이 가로막히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28일 9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전 대법관을 등록심사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는 외부 기관인 등록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판사 1명, 검사 1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4명, 교수 등 총 9명 외부 위원이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식이다. 통상 소집부터 결론이 나오기까지 두 달가량 소요된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 8조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 등 기준으로 변호사 등록 취소를 결정한다. 아직 판단이 남았지만 권 전 대법관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긴 어렵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민간 개발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0억 클럽으로 거론한 6명에 포함됐으나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변호사 등록 자진 철회 공문을 보낸 변협에서 사실상 변호사 등록 거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변협은 두 차례 걸쳐 변호사 등록을 자진 철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지난 10일 보낸 공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권 전 대법관은 현재 자택 주소로 개업 신고를 한 뒤 공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 철회나 등록 거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번 변협 조치로 다음달 26일께 예정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은 가로막혔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명단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다. 당시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이 지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대가가 아니냐는 것이다. 대법관 재직 시절 김만배 씨를 8차례 만났고,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