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과다 납부된 세금, 지난 5년간 총 31조4000억 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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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 세금 환급금'이 지난 5년간 총 31조4000억 원에 달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오납 세금 환급금(가산 이자 포함)은 총 31조398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과오납 세금 환급금에 포함돼 이자로 지급된 총가산금도 1조669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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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91.4% 급증…'경정청구' 58% 차지
과오납에 따른 가산 이자도 총 1조원 넘어
국세청이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 세금 환급금’이 지난 5년간 총 31조4000억 원에 달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다만 국세청은 “국가가 강제 징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15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부실 과세에 따른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오납 세금 환급금(가산 이자 포함)은 총 31조39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조2565억 원 ▷2020년 6조9352억 원 ▷2021년 6조3727억 원 ▷2022년 5조6838억 원 ▷2023년 8조1498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환급금을 2019년과 비교하면 91.4%(3조8933억 원) 급증했다.
환급 사유별로 보면 납세자가 과오납에 대한 세금 환금을 직접 요구해 환급이 결정된 ‘경정청구’ 금액이 57.6%(18조933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경정청구는 국가가 강제 징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 부실 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액 25.6%(8조426억 원) ▷납세자의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액 11.1%(3조4904억 원)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과오납을 먼저 인정하고 세금을 돌려주는 ‘직권경정’은 5.6%(1조7714억 원)에 불과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과오납 세금 환급금에 포함돼 이자로 지급된 총가산금도 1조669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불복환급에 따른 가산금이 494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금도 4239억 원에 달했다. 2019년 862억 원이던 가산금 규모도 2023년 3226억 원으로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아직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수령 환급금도 2023년 말 기준 692억 원으로 집계됐다.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최근 5년간 총 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재정 손실을 줄이고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과세행정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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