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챗GPT 사용 시 허가 필요…"보안 유출 우려"
김호빈 기자 2025. 6. 12. 18:15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이 챗GPT 사용에 대해 '조건부 허가' 방침을 밝혔다. 외부 생성형 AI(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해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부문은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챗GP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DS부문 임직원들은 챗GP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사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향후 AI 개발자에 한해 임원 승인을 받고 챗GPT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침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챗GPT 활용 시 민감한 정보가 유출돼 내부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챗GPT는 외부 서버라 DS부문처럼 대외비를 다루는 부서의 경우에는 (챗GPT 사용 시) 보안 우려가 있다"며 "삼성전자 자체 생성형 AI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23년 DX(디바이스경험)부문에서 이미 챗GPT 사용을 금지했다. DX부문은 현재 자체 생성형 AI인 '가우스'를 사용하고 있다. DS부문 임직원의 경우에도 자체 생성형 AI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김호빈 기자 hob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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