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30년 차차기부터 적용”… 김문수 “2028년 동시 총선·대선” [6·3 대선]
둘 다 제왕적 권력 분산에 방점
李 “2030년 지방선거·대선 함께”
갈등 최소화 결선투표 도입 제안
金 “李 연임제는 장기 집권 포석”
李 사법리스크 겨냥 “불소추 폐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제시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책임성은 강화하되 권력은 나누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성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지속해서 윤석열정부에 책임성을 지적해왔고,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를 비판해 왔다. 또한 ‘12·3 비상계엄’을 통해 양극화가 심화한 현 사회에 대한 해법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연임제로 기회를 부여하는 만큼 권한의 분산도 필요하다고 봤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더불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각종 거부권 행사와 비상계엄 정국 당시 논의됐던 의견들도 개헌 테이블에 올라갔다.
이 후보가 이날 내놓은 개헌안에 맞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1대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방안을 핵심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다. 또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다분히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를 겨냥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등이 폐지될 경우,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 사정기관의 권한 행사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후보는 다수당인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 권한 남용과 관련해 적절한 견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소환제도 이러한 맥락의 공약이다.
이준석 후보 측은 4년 중임제나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공약 사항이었다며 대통령 권력분산이나 시스템 개편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최우석·김나현 기자, 광주=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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