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부터 생일, 돌잔치, 결혼 등 각종 축하의 의미로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다행히, 모든 소액의 축하금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건 너무 번거로운지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축하금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 기준은 없지만 1인당 약 100만 원 이상의 축하금부터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집, 혼수는 어떨까요?
결혼에는 큰 목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자녀가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저축한 돈이 적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국세청도 결혼할 때만큼은 부모님 찬스를 쓰더라도 어느 정도는 과세하지 않고 넘어가죠. 자녀의 결혼 자금은 마음 놓고 지원해도 괜찮습니다.
단, 이 또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에서만 과세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00만 원 이내의 TV는 괜찮지만 1억 원대의 TV를 사주는 것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식입니다.
누가 봐도 과한 수준이 아니라면 과세하지 않겠죠?

축의금에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003년의 판례에 따르면 외손자에게 송금한 축의금 400만 원은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20년 전의 일이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현재 기준으로 조부모는 1,500만 원 이내, 이모나 고모 같은 친인척은 200만 원 이내라면 사회 통념상 괜찮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부모님이 주택구매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보태 주면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사치품이나 주택, 차량 등 고가의 품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부모님의 손님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부모님의 소유라는 점입니다.
방명록에 임의로 자녀의 손님 이름을 많이 적더라도,
사회생활을 오래 했던 부모님의 손님이 자녀의 손님보다 많다는 사실을 국세청도 알기에 하객이 낸 축의금을 전부 자녀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축의금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게 불가능하여 국세청과 납세자 간의 의견 다툼이 많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실제 과세 사례들을 살펴보면 신랑 신부 각각 3,000만 원까지는 별다른 논쟁 없이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을 축의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 쉽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도서 『국세청도 모르는 상속증여의 기술』 도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관련 판례를 도서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