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1심보다 5년 늘어
【 앵커멘트 】 스토킹에 시달리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끝내 숨진 김병찬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는데, 오늘 2심에서는 재판부가 김병찬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5년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병찬.
피해 여성은 김 씨를 스토킹으로 네 차례나 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김 씨와 피해자 유족 모두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가볍다며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교제를 위해서 피해자를 찾아갔다기엔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라며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김 씨가 1심 직전 제출한 반성문에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다"고 쓴 것도 꼬집으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시작 전부터 눈물을 흘리며 선고를 지켜봤던 유족들은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유가족 -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우리나라에서 스토킹 범죄가 안 일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가족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산목숨이 아니에요."
피해 여성의 동생은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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