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대응 힘 모으는 당국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관련 정부 부처가 모여 상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간 경찰청과 대검찰청 담당 부서만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도 처음 참가했다.
이번 협의회의 주요 주제는 ‘잠정조치’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뉜다.
경찰청은 요건인 ‘재발할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잠정조치를 폭넓게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검찰이 가해자 격리를 유지하고, 잠정조치를 변경할 때는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스토킹 신고 내역 등을 빠뜨리지 말고, 검찰이 보완을 요청하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서 재발이 우려되면 잠정조치 중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가부는 경찰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우현 경찰청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관 간 협업이 필수”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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