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음주운전할 권리는 누가 줬나?…남용되는 외교관 면책특권 [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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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과 직원들이 국내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교관과 직원 등에게 부여된 면책특권 때문이다.
특권이 주어진 이유는 외교관 등이 주재국에서 사법적 압박 등에 휘둘리지 않고, 외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최근 1년간 발생했던 주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과 직원들의 알려진 범죄 혐의는 음주운전, 폭행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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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주한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외교관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 약 일주일 만에 본국으로 출국했다. [채널A]](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5/mk/20260105094207139nekm.png)
특권이 주어진 이유는 외교관 등이 주재국에서 사법적 압박 등에 휘둘리지 않고, 외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반대로 해외에 파견된 우리 외교사절에게도 같은 법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며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에 일어난 외교관과 그 직원들의 범죄 혐의가 외교 임무나 공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1년간 발생했던 주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과 직원들의 알려진 범죄 혐의는 음주운전, 폭행 등이었다. 한마디로 ‘잡범’들이다. 문제를 일으킨 이들은 모두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거나 포기한다고 말한 후 해외로 도망치는 등 한국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물론 문제를 일으킨 인물을 ‘기피 인물’로 지정해 강제 출국시킬 수도 있지만 이는 외교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연유로 면책특권을 명시한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면책특권 남발을 경계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협약 41조는 ‘외교관을 포함해 면책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주재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면책특권 남용이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경고한 셈이다.
국제법이 중요한 만큼 외교관은 주재하는 국가의 법도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 이는 주한 대사관의 외교관과 직원뿐만 아니라 해외 공관의 대한민국 외교사절에게도 모두 적용돼야 할 원칙이다. 한 국가를 대표해 대사관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직원은 그 나라의 얼굴이다. 외교관들이 특권을 핑계 삼아 주재국의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는 순간 그 외교관이 속한 국가의 신뢰와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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