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바가지? 매출 50%까지 과징금 낸다… 신고포상금 10배↑

송옥진 2026. 4. 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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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한 학원 앞에 수강 가능한 강의들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의 A학원은 심야 교습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자정 무렵까지 수업을 하다 최근 단속을 나온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 송파구의 B학원은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단가보다 2배를 초과 징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됐다. (정부의 학원 특별 지도·점검 현황 중)

앞으로는 학원에서 교습비나 교습시간 등 학원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지금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A학원만 하더라도 이번엔 교습시간 위반에 대해 과태료 없이 교습정지 처분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학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3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훌쩍 뛴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의 학원비 안정 대책 일환이다. 예혜란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은 이 자리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올해 1만5,925개(4월 3일 기준) 학원을 점검해 2,394건을 적발하고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 등 3,21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의 15.0%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이에 따라 학원에 부과한 과태료만 3개월간 9억3,000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특히 사교육 형태가 갈수록 고도화, 세분화되면서 학원비 인상이 편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주목하고 있다.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해 교습비를 계산하거나 모의고사비, 차량비 등 기타경비 명목으로 학원비를 과다 징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9%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2.2%) 이내지만 가계가 체감하는 학원비 물가가 유독 높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뛰는 학원비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학원이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과징금을 신설한다. 액수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50% 이내를 검토 중이다. 교습비 거짓 표시 등 각종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현재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교육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금의 10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무등록 교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교습비 초과징수와 교습시간 위반에 대해선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대폭 상향한다.

한편 학원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일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학원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맹목적인 학원 옥죄기는 '블랙마켓(음성적 미등록 고액 과외)'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달 중 대표 학원 밀집지인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에 대해 교습비·심야교습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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