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감사 거부’ 선관위원 전원 검찰에 고발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6. 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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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4일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회의를 거쳐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에 따라 인사 감사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감사원에서는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 직무는 감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감사원은 “공무원법 제17조는 행정부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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