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입주권 받겠네"…빌라 140가구 '신통기획 권리산정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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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신통)기획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분양권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던 일부 빌라 계약자들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신통기획 사업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조정하면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중랑구 면목 7구역, 상봉 13구역, 면목 5동 172-1구역과 동작구 상도 15구역 등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내 140가구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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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대상 위기' 빌라 소유주도 분양권 부여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 신속통합(신통)기획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분양권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던 일부 빌라 계약자들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신통기획 사업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조정하면서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를 말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중랑구 면목 7구역, 상봉 13구역, 면목 5동 172-1구역과 동작구 상도 15구역 등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내 140가구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연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상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3개월에서 1년 5개월까지 늘어났다.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존 신통기획 공모일에서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 본 결과다.
이로써 신통기획 후보지로 묶이면서 조합원 자격을 받지 못한 빌라 소유주들이 구제받게 됐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면 정비사업 후 새 주택 입주권을 주고, 그 이후에 주택을 매수하면 현금만 받고 퇴거해야 한다.
이 때문에 후보지 지정 당시 건축 중이었거나 입주가 끝나지 않은 빌라 소유주가 예상치 못한 후보지 지정에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의도가 없는 현금청산 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민간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권리산정일을 조정했다"며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기 대상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을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 조정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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