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뒤집혔다…대구경찰청, 지역농협 조합장 ‘배임 의혹’ 재수사

영남본부=최관호 기자 2026. 7. 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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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심의위 “추가 수사 필요” 의결

(시사저널=영남본부=최관호 기자)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역 단위농협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일선 경찰서의 불송치 처분을 뒤집은 것으로, 장려금 지급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구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6월29일 지역농협 조합장 A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심의한 결과 "심의 신청 사유와 관련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고 달성경찰서에 재수사를 통보했다.

앞서 달성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올해 1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은 경찰의 판단에 불복해 경찰수사심의를 신청했고, 심의위원회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달성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전달받았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달성군 모 지역농협의 벼 매입 이용장려금이 세대별 지급 기준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알고도 형과 동생 명의를 이용해 계약재배를 신청한 뒤 장려금과 수송비를 지급받아 농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은 A씨가 2017년 장려금 675만9875원, 2018년 장려금 664만7750원과 수송비 265만9100원 등  총 1606만6725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달성경찰서는 불송치 결정 당시 장려금 지급 기준에 1인 또는 세대별 지급 한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고, 참고인 진술과 관련 자료만으로는 A씨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형제들이 실제 영농에 일정 부분 참여한 정황이 확인됐고, 제출된 녹취록도 직접적인 범죄 입증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구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발인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사 단계로 돌아갔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완 확보하고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사건을 다시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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