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테무 '불법상품 방지책' 적절성 검토키로

정빛나 2024. 10. 12. 0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1일(현지시간)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에 대해 불법 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날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테무 측에 불법 상품 판매업자를 막기 위해 취한 정보와 이와 관련한 내부 문건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정보요청서를 발송했다.

정보요청서에는 불법상품 유포를 방지하고 이용자 데이터 보호 등을 위한 대책도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보요청서 발송…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 개시 검토
테무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1일(현지시간)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에 대해 불법 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날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테무 측에 불법 상품 판매업자를 막기 위해 취한 정보와 이와 관련한 내부 문건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정보요청서를 발송했다.

정보요청서에는 불법상품 유포를 방지하고 이용자 데이터 보호 등을 위한 대책도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답변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로, EU는 회신 내용을 토대로 공식적인 DSA 위반 조사를 개시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답변서가 불충분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한다.

지난 2월부터 직원 50명 미만, 연간 매출액이 1천만 유로(약 143억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 법에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별도 지정되면 별도 의무가 부여되는 등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테무도 지난 5월 VLOP로 지정됐다.

shin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