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생활지원금’ “30일부터 신청하세요”
조윤제 2026. 4. 29. 19: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30일부터 시작됐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
또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와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민 1인당 10만 원…6월 30일까지 접수
전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30일부터 시작됐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18일 기준으로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이다. 신청기한인 6월 30일까지 태어난 출생아까지 포함된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까지 포함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2인 가구는 20만 원, 4인 가구는 40만 원을 받게 되며, 전체 소요 예산은 3288억여 원 규모이며,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
신청 기간은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을 통해 신청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하며, 밀양과 양산은 '지역화폐'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초기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시행 첫 2주간 온라인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용한다. 이에 따라 30일은 방문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2·7번이, 5월 4일(월)은 1·6번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요일제는 시군 여건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또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와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농협과 경남은행을 통한 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를 지급 수단으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18일 기준으로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이다. 신청기한인 6월 30일까지 태어난 출생아까지 포함된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까지 포함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2인 가구는 20만 원, 4인 가구는 40만 원을 받게 되며, 전체 소요 예산은 3288억여 원 규모이며,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
신청 기간은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을 통해 신청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하며, 밀양과 양산은 '지역화폐'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초기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시행 첫 2주간 온라인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용한다. 이에 따라 30일은 방문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2·7번이, 5월 4일(월)은 1·6번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요일제는 시군 여건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또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와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농협과 경남은행을 통한 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를 지급 수단으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Copyright © 경남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