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0만원에 “대신 낳아드려요”…남의 아이 임신 후 합숙

김유민 2024. 10. 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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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가 불법 대리모 사업체를 적발해 20여명의 여성을 체포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임신 중인 13명은 지난 1일 인신매매·성 착취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출산 후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업체 측과 공모해 대리모 역할을 하고 돈을 받은 뒤 아기를 넘기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년에도 현지 여성 수십 명을 산모로 고용한 대형 대리출산 알선 조직과 대리모 33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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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여성 20여명 체포
2018년 적발된 캄보디아 대리모. EPA 연합뉴스

캄보디아 정부가 불법 대리모 사업체를 적발해 20여명의 여성을 체포했다. 체포된 여성 가운데 13명은 출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모 산업이란 불임부부가 제3자의 자궁(대리모)을 ‘빌려’ 임신 및 출산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거쳐가는 의료기관, 중개업체 등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 수십 명을 합숙시키며 돈을 받고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불법 대리모 사업을 한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적발됐다.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은 지난달 23일 수도 프놈펜 인근 주거지를 급습해 20명의 필리핀 여성과 4명의 베트남 여성을 발견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24명 가운데 13명은 임신 중이었고, 캄보디아 인신매매 및 성착취 방지법에 따라 이달 1일 법원에 기소됐다. 임신하지 않은 11명의 여성은 강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임신 중인 13명은 지난 1일 인신매매·성 착취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출산 후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업체 측과 공모해 대리모 역할을 하고 돈을 받은 뒤 아기를 넘기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생아 자료 사진. 연합뉴스

캄보디아는 2016년 상업적 대리모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대리 출산 수요가 많은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보다 비용이 저렴해 여전히 대리모 산업이 성행하고 있다. 미국에선 일부 주에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는데, 그 비용은 15만 달러(약 2억원)에 이른다.

캄보디아에서 대리 출산 비용은 1만 달러(약 13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웃 나라인 타이와 인도, 네팔 등에서 대리모 사업을 엄격하게 규제하자 캄보디아에 대리모가 급증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모 사업체는 타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분 엥 차관은 관련 사업체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리모에게 제공된 식사와 숙소 등이 타이에서 조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는 또 임신 중인 대리모들은 프놈펜의 병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들을 아기를 판매한 범죄자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법원은 지난 2017년 7월에도 상업적 대리모로 활동한 캄보디아 여성들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018년에도 현지 여성 수십 명을 산모로 고용한 대형 대리출산 알선 조직과 대리모 33명이 적발됐다. 중국 고객을 위한 임신한 상태였던 대리모들은 아기를 직접 기르기로 약속하고 풀려났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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