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망 사건'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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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고 관련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법원에 재차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대령은 현재 보직 대기 상태로 2023년 8월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지만 법원은 9월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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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고 관련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법원에 재차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대령은 현재 보직 대기 상태로 2023년 8월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지만 법원은 9월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 변호인단이 전날 수원지법에 다시 한번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법원은 신속히 박 대령 측의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소송을 개시해 정의와 양심을 지킨 군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2023년 폭우 피해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9일 박 대령에 대해 명시적이고 뚜렷한 조사 기록 이첩 지시를 받지 않은 점, 이첩 진행 후 중단 지시가 내려온 건 부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다.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2심 재판은 민간 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군사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군검찰에서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박 대령의 복직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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