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경매 투자 사기' 50대, 징역 4년 6개월 중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미술품 경매 사업을 한다며 17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55살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미술관이나 미술품 경매 사업으로 10에서 15%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 3명에게 17억 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에 걸쳐 큰 금액을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안 됐다며 중형으로 다스릴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24-09-18 TJB 아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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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 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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