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아한 형제들' 된 배민… "점주가 음식값 할인해야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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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점주들의 할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는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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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적은 업주에 낮은 수수료 제시 1000원 할인 요구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점주들의 할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일부 업주가 낮은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받더라도 음식 가격을 할인해야 하면 업주가 얻는 혜택이 적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는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상위 60∼80%에 적용하는 중개수수료율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점주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000원이면 수수료율 6.8%를, 1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여러 입점업체 단체에서는 “현행보다 후퇴했다”는 의견이다.
기존 중개수수료율 9.8%에선 점주가 2만원짜리 음식 주문을 받으면 중개수수료로 1960원(부가세 별도)을 내야 했다.
하지만 배민의 제안대로라면 점주가 1000원 할인을 제공하면 중개수수료는 3%p 낮아진 6.8%가 적용돼 600원을 적게 내지만 1000원 할인을 부담해야 하므로 오히려 400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점주가 1000원을 할인한다면 주문 음식 가격이 3만5000원은 돼야 할인보다 수수료 인하(1050원) 폭이 커진다.
점주가 소비자에게 15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된다.
입점단체 측은 이 같은 상생안이 제시된 회의 당시 “왜 점주의 할인을 강제 조건으로 걸고 선심 쓰듯이 중개 수수료율을 인하하느냐”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도 “단순히 계산해도 점주가 더 지불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유인으로 인한 배달앱 점유율 지키기에 왜 점주 돈을 쓰며 부담을 가져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수료를 내리면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제시한 소비자 할인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앱 운영사에 상생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음식배달 업계에서 가장 먼저 무료 배달을 도입하면서 공격적인 물량 공세로 배민을 위협하는 쿠팡이츠는 상생안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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